케이블TV 업계에 만연했던 MSO와 MPP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위는 지난해 연말 케이블TV 업계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를 비롯, 국내 최대 복수 방송채널사용사업자(MPP)와 복수 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인 온미디어와 씨앤앰커뮤니케이션에 각각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SO와 PP의 프로그램 공급과 관련해 그 대가인 수신료 배분율의 범위를 정하고 구성사업자와의 거래를 우선토록 하는 ‘프로그램공급계약기준’을 마련해 방송사업자간 경쟁을 제한했다.
또한 PP의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해 위성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를 편성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등 경쟁제한행위 및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 제한행위를 했다.
또한 온미디어는 프로그램을 공급하면서 SO간 상품구성을 동일하게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공급을 중단한다는 거래조건을 설정해 SO의 경영활동을 간섭했으며, OCN·투니버스 등의 인기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있다는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해 일부 SO에 대해 프로그램공급을 부당하게 거절하는 등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및 거래거절행위를 했다.
씨앤앰커뮤니케이션은 다른 SO에 프로그램을 공급할 경우 자사와 계약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혜조건’을 설정, 불이익을 제공하는 등 거래상지위남용행위를 범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방송의 공익성 및 소비자권익보호 의무 등을 감안, 케이블TV 업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시장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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