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달부터 주사기·채혈세트 등 2등급 의료용구 허가사항인 ‘기준 및 시험 방법’에 대한 심사 업무를 민간기관에 위탁해 시행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이에따라 산업기술연구원·한국전자시험연구원·한국화학시험연구원·한국생활용품시험연구원·한국의료기기협회 등으로부터 신청서를 접수받아 심사 위탁 기관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현행 2등급인 400여 품목의 기시법 심사가 민간기관으로 이양되면 식약청의 심사지연에 따른 의료기기 업체들의 불만은 상당부문 해소될 것이라고 식약청 측은 밝혔다.
식약청은 그러나 1등급 의료기기는 종전대로 관할 지방청에서, 3등급 의료용구는 본청에서 업무를 수행할 방침이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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