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엔씨-국민카드, 법정대립 극한으로 치달아

 서울시 지하철 후불교통카드 공동사업자인 씨엔씨엔터프라이즈와 국민카드 간의 관계가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씨엔씨엔터프라이즈(대표 전영삼)는 3일 국민카드를 상대로 최고 20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30일 서울지검이 씨엔씨의 기술도용 혐의로 전 국민카드 제휴팀장인 조모씨와 협력사인 스마트로 전 대표이사 이모씨를 불구속기소 조치한 데 따른 대응이다. 씨엔씨측은 “국민카드 전 직원과 협력사가 장기간에 걸쳐 부당하게 본사의 이익을 침해했다”면서 손해배상 청구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에 앞서 씨엔씨엔터프라이즈는 지난해 10월 국민카드와 스마트로에 대해 핵심기술 도용 사주 등의 혐의를 들어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국민카드측은 이에 대해 “지난 96년 기술개발 당시 씨엔씨엔터프라이즈는 독점적 지위를 누리기 위해 당사와 원래 협의한 내용을 속였다”면서 이 회사를 상대로 맞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96년 이래 서울시 지하철 후불카드 공동사업자였던 국민카드와 씨엔씨엔터프라이즈의 관계는 이번 소송을 계기로 극단적인 대립으로 치닫게 됐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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