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는 최근 ‘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을 법률 제6814호로 공포하고 내년 6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이 법은 방사선이용기술(RT) 개발을 촉진하고 방사선 및 방사성 동위원소의 이용을 확대하고 관련 산업을 국가 주요 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제정됐다.
총 5장, 23조로 구성된 이 법은 △방사선 이용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 △방사선 이용·안전 관련 핵심기술 연구개발 △방사선 이용 관련 산업 및 학회·단체의 육성·지원 △방사선 연구 및 이용 관련 기반 확충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과기부는 법령 시행과 국가 시책을 통해 원자력산업의 총매출액 중 방사선 및 방사성 동위원소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을 현재 10%에서 2010년까지 30% 이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kr>
경제 많이 본 뉴스
-
1
5년 전 업비트서 580억 암호화폐 탈취…경찰 “북한 해킹조직 소행”
-
2
'아이폰 중 가장 얇은' 아이폰17 에어, 구매 시 고려해야 할 3가지 사항은?
-
3
美-中, “핵무기 사용 결정, AI 아닌 인간이 내려야”
-
4
5대 거래소, 코인 불장 속 상장 러시
-
5
삼성메디슨, 2년 연속 최대 매출 가시화…AI기업 도약 속도
-
6
美 한인갱단, '소녀상 모욕' 소말리 응징 예고...“미국 올 생각 접어”
-
7
아주대, GIST와 초저전압 고감도 전자피부 개발…헬스케어 혁신 기대
-
8
국내 SW산업 44조원으로 성장했지만…해외진출 기업은 3%
-
9
반도체 장비 매출 1위 두고 ASML vs 어플라이드 격돌
-
10
서울대에 LG스타일러 … LG전자 '어나더캠퍼스' 확대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