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는 최근 ‘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을 법률 제6814호로 공포하고 내년 6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이 법은 방사선이용기술(RT) 개발을 촉진하고 방사선 및 방사성 동위원소의 이용을 확대하고 관련 산업을 국가 주요 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제정됐다.
총 5장, 23조로 구성된 이 법은 △방사선 이용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 △방사선 이용·안전 관련 핵심기술 연구개발 △방사선 이용 관련 산업 및 학회·단체의 육성·지원 △방사선 연구 및 이용 관련 기반 확충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과기부는 법령 시행과 국가 시책을 통해 원자력산업의 총매출액 중 방사선 및 방사성 동위원소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을 현재 10%에서 2010년까지 30% 이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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