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백악관이 사이버공격에 대한 탐지 및 방어를 위해 인터넷 감시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업계 컨소시엄이 아닌 정부가 이같은 강력한 감시센터를 운영할 경우 심각한 민권침해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도 증폭되고 있다.
부시 미 대통령의 인터넷 수석고문인 리처드 클라크 보좌관은 21일 미국정보기술협회(ITAA)의 회장 해리스 밀러에게 보낸 서한에서 “백악관의 이번 계획은 사이버공간에서 시민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강력한 정책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는 행정부가 광범위하게 시민의 전자우편을 도청하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강력 반박하면서 “개인의 전자우편을 감시하는 정부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백악관의 이번 인터넷 감시센터 설립안은 미 의회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미연방도청법에 따르면 민간이 운영하는 센터는 어떤 상황에서는 판사의 승인 없이도 인터넷에 떠다니는 전자우편 등을 분석할 수 있도록 돼있다.
관련업계의 우려는 이 센터 설립초안과 내년 초 발표될 예정인 ‘전미사이버공간보호전략(National Strategy to Secure Cyberspace)’의 일환으로 현재 행정부내에서 열람되고 있는 이번 제안 사이의 미묘한 차이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번 설립안은 사이버공격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고 교환하는 감시센터의 설립을 상정하고 있으며 이 센터가 민간에 의해 운영되지만 조국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를 통해 정부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9월 공청회에 내놓았던 이 센터 설립초안은 감시센터가 정부 소속기관이 되서는 안되며 민간위원회에 의해 관리될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었다.
조국안보부 대변인 브라이언 로카세는 전자우편 검색을 요구하는 제안은 전혀 없다면서도 감시센터가 업계나 정부에 의해 운영돼야 하는지 등 발표되지 않은 특별한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많은 전문가들은 심지어 민간에 의해 운영되는 중앙감시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면서 민간센터들이 이미 상호간은 물론 정부와도 사이버공격에 대한 정보를 비공식적으로 적절하게 교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코니박기자 conypark@ibiz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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