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규제당국이 퀘스트커뮤니케이션스인터내셔널이 제출한 9개주 장거리전화사업 허가신청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미 통신당국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4일 퀘스트의 장거리전화사업을 승인하면 통신서비스 시장경쟁이 제고돼 결국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판단, 이같이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FCC 위원 마이클 J 콥스는 이번 퀘스트의 장거리전화사업 허가는 FCC가 결정해야 했던 가장 까다로운 문제 중 하나였다고 덧붙였다.
퀘스트 관계자들과 애널리스트들은 FCC의 이 날 승인이 퀘스트에 커다란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자사 순익을 수정 보고하기로 하고 회계관행에 대한 관계당국의 조사를 받았으며 부채 재조정을 위해 힘써 왔다.
덴버에 본사를 둔 퀘스트는 FCC의 이 날 승인으로 장거리전화서비스를 콜로라도, 아이다호, 아이오와, 몬태나, 네브라스카, 노스다코다, 유타, 워싱턴, 와이오밍 등 9개주에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퀘스트의 정책 및 법률담당 수석 부사장 스티브 데이비스는 “이번 승인을 받기까지의 과정은 길고도 어려웠으나 결국 승인받아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FCC의 이 날 승인은 다음달 2일부터 발효된다.
퀘스트는 2000년 시내전화사업자인 US웨스트를 인수하면서 14개 주에서 장거리전화서비스를 중단해야 했다. 퀘스트의 이번 장거리사업 승인 가능성은 올초 이 회사 회계관행에 관한 의혹으로 멀어지기도 했으나 결국 결실을 보게 됐다.
퀘스트는 자사 회계관행에 대해 FCC가 우려를 표시한 이후인 지난 9월 10일 장거리 신청을 자진철회했다가 회계문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 퀘스트롱디스턴스라는 계열사를 설립한 뒤 다시 장거리전화사업에 대한 승인을 신청했다.
콥스 위원은 이 날 발표문에서 퀘스트가 자사 시내전화망을 개방했으며 회계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결연해 보이지만 개인적으로 이 회사에 대한 우려감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퀘스트의 장거리전화사업 신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비밀계약이나 분식회계, 정보보류, 역내 장거리서비스 무단제공 등 이 회사의 많은 문제들이 논의됐다”며 “FCC가 퀘스트를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거즈먼의 애널리스트인 패트릭 코맥은 FCC의 이날 승인을 퀘스트와 이 회사 회사채의 일부 채권단이 퀘스트의 부채 구조조정에 합의했다는 소식과 함께 퀘스트의 경영실적이 호전될 징후로 해석했다.
그는 “퀘스트의 변화에 유리한 바람이 부는 것 같다”며 “그래도 이 회사가 브랜드를 지키고 장거리사업 기회를 십분 활용하려면 아직도 풀어야 할 법적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데이비스 부사장은 퀘스트가 사우스다코타, 오리건, 뉴멕시코에서 장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멀지 않아 당국에 신청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는 미네소타와 애리조나에서의 장거리사업 신청도 해당 주당국이 퀘스트의 희망대로 내년 초 승인하면 곧바로 연방당국에 신청할 예정이다.
<제이안기자 jayahn@ibiz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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