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팸메일 발송업체 254개사 적발, 5개사에 과태료 부과

 정보통신부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e메일을 불법적으로 발송하는 업체 254개사를 적발, 5개사에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하고 나머지 249개사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과태료를 부과받은 업체는 수신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스팸메일을 전송한 백만장자클럽·아푸지마닷컴·이프리콜 등 3개사며, ‘(광고)’ 문구표시 관련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TLC PARTY·TOEO 등 2개사다. ‘(광고)’ 문구표시의무를 위반한 업체가 과태료 처분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나머지 249개사에는 ‘(광고)’ 문구표시의무를 처음으로 위반한 점을 감안해 시정명령 조치가 내려졌다.

 백만장자클럽·이프리콜·아푸지마닷컴은 e메일을 통해 자사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및 판매상품을 홍보해오다 수신자의 수신거부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재전송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시정명령을 받은 249개사에는 인터넷쇼핑몰 운영업체,영어학습교재 판매회사, 컴퓨터교육학원, 성인사이트 운영업체, 대출사이트 운영업체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위반유형을 보면 ‘(광고)’나 ‘(성인광고)’ 문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영어교재판매업체인 세스영어, 보안제품개발업체인 인젠 등 167개로 가장 많았고 해당문구를 변칙적으로 표시한 경우로는 컴퓨터바이러스백신개발업체인 안철수연구소, 컴퓨터 관련 교육학원인 그린컴퓨터아트스쿨 등 67개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전자우편 본문란에 발송자의 전자우편 주소나 전화번호 등 연락처, 수신거부 의사표시방법 등 수신거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업체로는 현대캐피탈 등 8개였으며, 수신동의를 얻은 시기를 명시하지 않은 업체는 제일은행 등 7개였다.

 정통부는 내년부터 시행하는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광고)’ 문구표시의무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해 스팸메일 전송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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