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의 제조물책임(PL)법에 대한 인식과 대응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지난달 6∼25일 종업원 5명 이상의 중소기업 454곳을 대상으로 ‘PL법 대응실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PL법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업체가 전체의 98.9%를 차지했다.
그러나 ‘PL법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 전체의 39.0%였으며 ‘개략적으로 알고 있다’는 응답이 59.9%를 차지해 인식수준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기협중앙회는 말했다.
PL법 대응과 관련해 아무런 대책을 추진하지 않고 있는 업체가 23.6%였으며 그 이유로는 ‘인력 및 자금 부족’(40.2%), ‘추진방법을 모른다’(18.7%),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17.8%) 등의 응답이 나왔다.
PL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업체들은 PL보험 가입, 기록 관리, AS 강화,계약관리 등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PL보험과 관련해 미가입 업체가 76.6%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향후에도 가입 계획이 없는 업체들은 ‘사고위험이 없어서’ 가입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PL대응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는 ‘소기업을 위한 PL대책 매뉴얼’(60.1%), ‘제품의 안전성 기준 및 관련법규 정비’(55.5%), ‘업종별 PL전문교육’(54.0%), ‘PL대응지원법 마련’(46.0%) 등이 꼽혔다.
기협중앙회 관계자는 “지난 7월 PL법 발효 당시보다 PL보험 가입 건수가 크게 줄고 있다”며 “중소기업들의 PL인식도를 제고하기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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