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와 SK텔레콤의 주식맞교환이 연내에 착수되고 우선 소각물량부터 교환할 전망이다.
KT(대표 이용경)는 20일 이사회를 열고 자사가 보유중인 SK텔레콤 주식을 SK텔레콤이 보유중인 KT 주식과 맞교환하기 위해 시간외 대량매매방식에 의한 거래를 승인해 주도록 금융감독위원회에 요청키로 결의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3일 개정된 금감위의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제106조 제2항)과 증권거래소 업무규정(제32조 제4항)에 따라 시간외 대량매매방식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금감위로부터 사전거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KT와 SK텔레콤은 금감위의 승인결정이 나면 우선 소각용 자기주식을 매매하고 추가적으로 주가안정을 위한 자기주식을 매매하는 2단계 매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위 승인을 조건으로 KT와 SK텔레콤은 오는 30일 소각을 위한 주식매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내년 1월 10일 2단계로 나머지 자기주식을 교환매매할 계획이다.
이처럼 2단계 주식매매가 이뤄지는 것은 증권거래법 등 관련법령상 동일기간 중 소각용 자기주식과 일반 자기주식을 동시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관심을 끌어왔던 소각물량에 대해 KT의 한 관계자는 “민영화 이후 주주가치 중시 경영의지를 실천한다는 점에서 거래규모의 과반수가 넘는 5% 수준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KT 민영화로 촉발된 양사간 물량부담(오버행) 문제는 내년초 완전 해소된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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