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위성방송 경쟁, 표준약관으로 확산

 케이블TV와 위성방송간 경쟁이 요금과 편성채널수를 규정하고 있는 서비스 표준이용약관으로 확산되고 있다.

 서비스 표준이용약관에 대한 두 매체간 알력은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의 한시적 이용요금 할인 마케팅이 시발점이 됐다.

 케이블TV 업계가 단체계약자에 한해 2년간 서비스 요금을 할인해주는 스카이라이프의 마케팅이 서비스 표준이용약관을 어긴 불법적 행위라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스카이라이프의 표준약관 규정에 의하면 가입자는 공동수신설비 설치, 특정 채널 신설 등을 전제한 집단가입 및 복수가입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조건 등에 대해 약관과 별도로 방송사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판매촉진을 위한 한시적인 요금 할인의 내역 및 조건 등은 본 약관에서 명시하지 않는다고 또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방송위는 5∼6개월이 넘어서면 한시적이라는 개념에 위배된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스카이라이프의 2년 할인계약에 대해 시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스카이라이프 측은 근본적으로 케이블TV와 자사의 표준이용약관이 차별적으로 규정됐다는 입장이다.

 스카이라이프는 케이블TV의 경우 가격의 상한선만 규정돼 있어 사업자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가격을 할인할 수 있지만 스카이라이프의 경우 가격이 정해져 있어 한시적인 할인계약을 하는데 제한이 있다고 설명한다.

 케이블TV 업계는 이에 대해 케이블TV는 난시청 지역 해소를 위한 중계유선의 역무까지 시행하고 있으며 또 지난 7년간 유지해온 가격을 파괴할 경우 시청자들의 외면을 받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케이블TV 관계자는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위성방송이 가격을 선도한다면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가격을 개혁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스카이라이프는 최근 내년 2월부터 이용요금 약관을 케이블TV와 같이 상한선만 유지하도록 하는 변경승인 신청서를 방송위에 제출했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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