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민사단독 7부(부장판사 지영남)는 19일 신용카드에 가입하면 휴대폰 단말기를 무료로 준다고 광고한 뒤 단말기할부금을 요구한 KTF에 대해 단말기할부금을 돌려주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모씨(33)는 지난해 10월 서울 한 지하철역내 신용카드 가두 판촉대에서 ‘카드 가입시 단말기 무상지급’이라는 문구를 보고 신용카드에 가입했으나 다음달부터 할부금이 청구됐다며 KTF를 대상으로 ‘할부금을 돌려주고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서울지법은 판결문에서 “계약이란 당사자들이 합의한 대로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당시 이씨가 판매원으로부터 ‘무상’이라고 고지받은 범위내에서 효력이 인정된다”며 “KTF는 휴대폰 단말기 값 26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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