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홈쇼핑의 SO에 대한 출자지분 한도가 LG홈쇼핑과 마찬가지로 33% 이내로 묶였지만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17일 국무회의에서 SO 출자지분이 제한되는 대기업 범위를 기존 자산규모 5조원에서 3조원으로 축소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LG홈쇼핑, CJ홈쇼핑과 비등록 기업인 현대홈쇼핑 등 3개사 모두 그동안 경쟁적으로 늘려왔던 SO 지분을 33% 이상 확보할 수 없게 됐다.
이로써 그동안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분류, SO 지분 33% 소유 제한에 걸려 다른 홈쇼핑 업체보다 불리한 입장이었던 LG홈쇼핑은 상대적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하지만 CJ홈쇼핑도 과도한 SO 마케팅과정에서 생긴 자금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긍정적이란 지적이다. 또 출자된 투자자금의 회수로 현금유입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라는 설명이다.
박종렬 교보증권 연구원은 “LG홈쇼핑은 그동안 소유지분 제한으로 SO 마케팅 측면에서 다른 홈쇼핑 업체보다 불리한 입장에 놓여있긴 했지만 실제로 부정적인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다”며 “CJ홈쇼핑도 소유지분 제한으로 경쟁 축소와 투자자금 회수로 부담을 덜 수 있을지, 매각손실을 입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방송법 개정이 양사의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이라고 말했다.
<조장은기자 je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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