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커머스의 등록제 도입에 대한 반대를 표명했던 TV홈쇼핑의 입장과 달리 t커머스의 개방원칙이 확정·시행된다.
디지털방송에 따른 법제도 개선을 논의해왔던 방송위원회산하 3기디지털방송추진위원회는 t커머스를 포함한 데이터방송에 대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등록제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을 최종입장으로 정리했다.
이에따라 내년초 방송법 개정을 통해 쇼핑과 뉴스채널을 포함해 모든 분야의 데이터방송사업자가 등록제로 운영된다.
3기위원회는 그러나 방송법 개정 이전에 사업자가 데이터방송을 할 경우 승인제에 의한 사업허가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3기위원회 측은 홈쇼핑 및 뉴스채널의 경우 동영상 및 오디오금지(배경음제외)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승인제를 과도기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방송위원회측은 내년 초 디지털방송 도입환경을 반영한 방송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어 데이터방송에 대한 승인제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3기위원회는 방송법 개정시 데이터방송사업자는 자본금 3억원으로 복수이상의 쟝르와 채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으며 약 5개 이내가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와함께 3기위원회 측은 방송법 개정이전에 한해서는 현행법에 명시된 5억원(PP)의 규정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아래 5억원의 자본금으로 복수이상의 채널운영을 허용하도록 유권해석을 내리기로 했다.
3기디지털방송추진위원회는 이같은 의견을 이번주중 최종회의를 통해 확정하고 이를 오는 23일 방송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 최종의결키로 했다.
한편 LG홈쇼핑 등 5개 TV홈쇼핑사업자들이 쇼핑분야에서의 데이터방송사업자 등록제에 반대의견을 방송위 측에 제시한 것과 달리 데이터방송사업자단체인 데이터방송협회는 등록제찬성입장을 방송위 측에 공식건의했다.
데이터방송협회는 몇몇 기존 특정사업자의 기득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데이터방송사업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형태의 정책수립이 이뤄져서는 안된다며 “신규 데이터방송사업사업자는 쟝르의 구분 없이 모두 등록제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 측은 또 데이터방송사업자는 방송시청료 수익에서 배분받는 수익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할당된 공간에서 유료화, 인터랙티브 광고와 전자상거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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