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방송법 시행령 최종안 확정

 케이블TV 소유제한 규정이 변경돼 이미 복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를 선언한 현대백화점과 CJ가 막대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게 됐다.

 방송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통해 케이블TV SO에 대한 지분 출자 제한이 33%로 묶여 있는 소유제한 대기업 대상을 ‘대규모기업집단’에서 ‘자산규모 3조원이상인 기업집단’ 변경하는 방송법시행령 최종안을 확정했다.

 이 개정안은 17일 국무회의에 상정되며, 이후 대통령 공포를 통해 내년께부터 공식 발효될 예정이다.

 자산규모 3조원 이상인 대기업 중 현재 SO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은 현대백화점과 CJ·하나로통신 등 3사다.

 이에 따라 이들 3사는 내년부터 SO 소유에 대해 33% 이내로 제한을 받게 됐으며 이들은 당장 보유하고 있는 SO중 33% 이상의 지분에 대해 모두 매각해야만 한다.

 대규모기업집단을 규정한 공정거래법은 자산 5조원 이상을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방송위는 방송의 특성상 소유제한적용 대상의 기업집단을 자산 3조원으로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었다.

 LG홈쇼핑은 지금까지도 출자제한대상의 대규모기업집단에 소속됨으로서 SO에 33% 이상을 투자하지는 않았었고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직접적 타격은 입지 않게 됐다.

 그러나 최근 MSO를 선언한 현대백화점과 CJ의 경우는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현대백화점은 계열사인 현대홈쇼핑과 현대쇼핑을 포함해 서울의 서초케이블TV·관악케이블TV·디씨씨(서울 동작), 부산 동래·연제구의 부산케이블TV, 대구 북구의 금호케이블TV, 경북 포항·영덕·울릉·울진의 경북케이블TV·금호, 충북 청주·옥천·청원·영동·보은의 청주케이블TV 등 총 7개 SO에 대해 33%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CJ도 계열사인 CJ홈쇼핑을 통해 서울 양천방송, 경남 창원·진해·함안·의령의 경남방송, 마산·통영·거제·고성의 마산방송, 김해·밀양·양산·창녕 등의 가야방송, 부산 중·동·영도구의 중부산방송 등 총 5개의 SO에 대해 33%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또한 하나로통신도 광주 남·서·광산구의 하나로웹앤TV에 대해 90.9%에 달하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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