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은행장 이강원 http://www.keb.co.kr)이 17일부터 고객이 등록한 환율이 외환은행 고시환율과 일치할 때 휴대폰 문자서비스와 e메일을 통해 무료통지해주는 ‘맞춤형 환율 통지서비스’를 시행한다.
서비스 대상은 환율은 송금을 하거나 받을 때 적용되는 ‘전신환매매율’과 환전할 때 적용되는 ‘현찰매매율’이며 외환은행에서 고시하고 있는 34개 전 통화에 대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고객은 최대 2개월 범위 내에서 환율을 예약할 수 있으며 환율 등록횟수는 무제한이다.
환율 등록은 ‘미국달러 1210원’처럼 특정환율이나 ‘970∼990원’처럼 일정구간으로 할 수 있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외환은행 외국환포털사이트(http://www.fxkeb.com)나 전화(02-3709-8585) 또는 영업점 창구에서 신청하면 된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이 서비스가 “정기적으로 송금을 해야 하는 유학생 가족이나 무역업체 등 환율변동에 민감한 고객들에게 적기에 환율을 통지, 환리스크를 줄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영기자 jych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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