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는 사이버 주식거래의 불공정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증권사로부터 주문별 식별정보를 실시간으로 징구할 수 있는 관련규정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증권회사는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을 때 위탁자의 주문매체별 식별정보를 확인해야 하고 증권사가 호가를 제출할 때도 주문 매체별 식별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주문 매체별 식별정보에는 인터넷의 공인 IP주소와 사설 IP주소는 물론 주문 전용 단말기의 고유번호, PDA와 무선인터넷폰의 전화번호가 해당된다.
코스닥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으로 주가감시 단계에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자를 용이하게 적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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