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는 사이버 주식거래의 불공정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증권사로부터 주문별 식별정보를 실시간으로 징구할 수 있는 관련규정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증권회사는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을 때 위탁자의 주문매체별 식별정보를 확인해야 하고 증권사가 호가를 제출할 때도 주문 매체별 식별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주문 매체별 식별정보에는 인터넷의 공인 IP주소와 사설 IP주소는 물론 주문 전용 단말기의 고유번호, PDA와 무선인터넷폰의 전화번호가 해당된다.
코스닥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으로 주가감시 단계에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자를 용이하게 적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아이오닉9, 2200만원 싸게 산다
-
2
삼성디스플레이, 비FMM OLED 경쟁 가세
-
3
PC, 메모리 대란 한숨 돌렸다…내년 'AI B2B' 승부수
-
4
LG전자, 가전용 칩 '100만개' 돌파…반도체로 가전 영토 넓힌다
-
5
故 이건희 6주기…삼성, 추모 음악회로 문화예술 유산 기린다
-
6
코스피, 3%대 급락 5500선 마감
-
7
삼성 파운드리, DUV 쓰는 8나노 공정 '8LPU' 2세대 내놓는다
-
8
KLA 독점 웨이퍼 계측 시장 균열… '삼성 투자' 우프틱스 한국 진출
-
9
저궤도통신위성 뜨는데 韓, 주파수 등록 2건...ITU 등록 서둘러야
-
10
삼성전기, 3605억원 규모 '메모리 반도체용 패키지기판' 장기 공급계약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