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한국 정부가 하이닉스 등 한국의 반도체업체들에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미 반도체산업에 피해를 줄 위험이 있다는 예비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제소자인 미 마이크론테크놀로지가 겨냥하고 있는 하이닉스반도체측은 이미 충분히 예견됐던 사항이며 최종판정에서의 승소를 낙관했다.
마이크론테크놀로지의 제소로 조사에 착수한 ITC는 미국 현지시각으로 지난 13일 예비조사 판정에서 ‘긍정’ 예비판정(Preliminary Affirmative Determination)을 내려 마이크론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최종판정이 내려지려면 내년 5, 6월까지 추가조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같은 ITC의 예비판정에 대해 하이닉스는 같은 날 보도자료를 내고 “예비조사 단계에서 적용되는 미국 통상법의 기준은 단지 본격적인 조사를 위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지만을 결정하는 것으로 85% 가량이 긍정 판정을 받는다”며 “향후 진행될 최종 조사과정에서 충분히 승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악의 경우 패소하더라도 미국 유진공장을 통한 현지판매 또는 제3국을 경유한 수출방식을 채택할 경우 상계관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최정훈기자 jhchoi@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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