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DAB RFP심사로 허가"

 그동안 도입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었던 위성DAB가 위성망 확보 이후 방송위의 허가추천을 받아 상용화될 전망이다.

 방송위원회 제3기 디지털방송추진위원회는 최근 디지털라디오 수요총족을 위해 도입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위성DAB를 방송법상의 위성방송사업자 개념에서 허가하는 형태로 추진하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 방안이 방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확정·의결될 경우 위성DAB는 이동TV 서비스를 지향하는 지상파DAB, 스카이라이프의 이동체 서비스와 함께 내년말 이후 차세대 디지털미디어 서비스 시장을 새롭게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상파DAB에 이어 위성DAB마저 사업자 컨소시엄을 지향하게 돼 내년 하반기중 방송·통신융합 매체선점을 위한 방송사업자 및 통신사업자간 치열한 인허가 경쟁이 예상된다.

 디지털방송추진위원회는 위성DAB 도입일정과 관련, 위성망 확보시기 등을 고려해 적절한 시기에 사업자 선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으며 사업자 선정방식은 공모를 통한 비교심사(RFP)방식으로 확정했다. 이 경우 SK텔레콤이 지분 33%(방송법 개정시 49%)를 갖는 대주주로 참여할 전망이나 SK텔레콤이 대주주로 참여하는 상황에서 KT 등 경쟁 통신사업자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참여여부는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태다.

 사업자 선정일정과 관련해서는 SK텔레콤이 일본 MBC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위성발사일정이 2003년 10월로 예정돼 있어 이를 전후해 허가행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추진위원회는 위성DAB의 개념에 대해 위성을 통해 CD수준의 음질과 데이터·영상서비스 등이 가능하고 우수한 고정 및 이동수신 품질을 제공하는 디지털방식의 라디오 방송이라고 규정했다. 또 서비스 유형은 오디오·데이터 및 영상서비스를 차량단말기·이동전화형단말기·PDA 등에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특히 추진위원회는 DAB용 주파수를 이용한 방송사업자는 전체 운용채널의 수를 비디오 10개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의무조건을 명시, 위성DAB를 이동형 방송 등 멀티미디어 서비스로 활용키로 했다. 이 경우 위성DAB는 비디오채널 10개와 CD수준의 음질을 갖는 오디오채널 10여개, 데이터방송채널을 갖는 멀티미디어 서비스기능을 갖출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와 함께 추진위원회는 제한된 주파수대역(25㎒)이란 위성DAB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해 KBS1TV만을 의무 재송신토록 관련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현행 방송법시행령은 위성방송사업자(스카이라이프)에 대해 지상파 재송신, 공공채널 및 종교채널 편성 등 몇가지 의무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방송추진위원회 측은 “개인형·이동형 멀티미디어 시장을 대상으로 방송사업을 추진하려는 기업들의 사업계획이 구체화하고 있는데다 희소자원인 위성궤도를 확보해 국내에서 위성DAB라는 신규 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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