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는 11일 최근 각 정당과 후보자측이 대선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유권자들에게 휴대폰을 이용한 문자 및 음성 메시지를 발송하려는 데 대해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시 고발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법 제109조에 따라 컴퓨터 또는 자동송신장치를 사용한 메시지 발송은 금지된다고 밝히고 이날 각 정당과 후보자, 휴대폰 문자메시지 발송업체 105개사에 협조공문을 보냈다.
선관위는 “협조요청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고발 등 엄중 조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법에 따르면 대용량 컴퓨터 또는 자동송신장치를 이용해 다량의 음성 및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개인용 컴퓨터나 개인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하다.
<대선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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