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자기자금없이 코스닥등록기업을 인수해 우회등록(백도어리스팅)한 뒤 회사자금을 횡령해 주가를 조작한 올에버 전 대표이사를 비롯해 서울전자통신, 신광기업 등 3개 상장 및 등록기업의 관련자 12명을 미공개정보 이용 및 시세조정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자에는 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돼 회사 정리절차 개시가 불가피해진 내부정보를 이용해 자신의 지분을 모두 팔아치운 서울전자통신의 전 최대주주인 세양통신과 전 대표이사 등 5명도 포함됐다.
또 상장사인 신광기업의 전 대표이사 등 4명은 구조조정전문회사, 증권사 지점장 등과 짜고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날 공시의무를 위반한 심스밸리, 세림아이텍, 아펙스, 대한바이오링크, 디피아이, 메디페이스 등에 대해 총 1억6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반기보고서 심사결과 일부 위반사실이 입증된 6개 상장사와 16개 등록기업에 대해서는 경고 또는 정정명령을 내렸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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