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의 ‘무쏘 스포츠’ 특소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
쌍용자동차(대표 소진관)는 재정경제부의 특소세법 시행령 개정 후 공포에 따라 11일부터 특소세가 부과되지 않은 가격으로 무쏘 스포츠를 판매하고 이미 특소세를 내고 차량을 인도받은 기존 고객들에게는 자체적으로 특소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해주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무쏘 스포츠의 판매가격은 특소세 부과 이전 가격으로 환원돼 290S CT 기본형 수동(MT)의 경우 부가세를 포함해 1630만원으로, 290S 최고급형 자동(AT)의 경우 2087만원(부가세 포함)으로 판매가격이 조정돼 전체적으로 300만∼380만원의 판매 가격인하 효과를 보게 됐다.
<명승욱기자 swmay@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모토로라 중저가폰 또 나온다…올해만 4종 출시
-
2
단독개인사업자 'CEO보험' 가입 못한다…생보사, 줄줄이 판매중지
-
3
LG엔솔, 차세대 원통형 연구 '46셀 개발팀'으로 명명
-
4
역대급 흡입력 가진 블랙홀 발견됐다... “이론한계보다 40배 빨라”
-
5
LG유플러스, 홍범식 CEO 선임
-
6
5년 전 업비트서 580억 암호화폐 탈취…경찰 “북한 해킹조직 소행”
-
7
반도체 장비 매출 1위 두고 ASML vs 어플라이드 격돌
-
8
페루 700년 전 어린이 76명 매장… “밭 비옥하게 하려고”
-
9
127큐비트 IBM 양자컴퓨터, 연세대서 국내 첫 가동
-
10
'슈퍼컴퓨터 톱500' 한국 보유수 기준 8위, 성능 10위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