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토지관리정보체계(LMIS) 구축사업 입찰을 앞두고 지난해 사업자인 SKC&C가 ‘공공부문입찰 부정당업체’로 지정되면서 사업 수주전이 새로운 국면에 돌입했다.
건설교통부는 10일 “지난해 사업자인 SKC&C가 거래명세서와 공정보고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한 사실에 대해 감사원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아 향후 관련입찰에 참가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SKC&C는 이 처분을 수용할 수 없다며 서울 행정법원에 부정당업체 지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청구, 10일 법원으로부터 효력정지 결정을 통보받은 상태다. SKC&C는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는 대로 14일 예정된 입찰에 다시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가처분 결과에 따라 본안소송 재판결과가 나오기까지 SKC&C를 대상으로 한 건교부의 행정처분은 보류된다.
그러나 삼성SDS·LGCNS·쌍용정보통신·우대칼스 등 입찰에 참가회사들은 “SKC&C가 입찰을 강행할 경우 업계 차원에서 정부에 성명서를 제출하는 등 공동대응에 나설 방침”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GIS전문가협회도 10일 공식성명을 통해 “감사원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실무진이 형사고발을 당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기업이 같은 사업에 다시 참여한다는 것은 도의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며 불참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SKC&C 측은 재판이 진행중이므로 법정에서 진위가 가려지기 전까지 2002년 경쟁입찰 참여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SKC&C 공공사업6팀장인 윤석원 상무는 “감사원의 형사고발은 재판결과 사업수행을 맡은 실무진 개인의 잘못이기어서 회사의 법적책임은 없다”며 건교부의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불복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가처분 결과에 따라 SKC&C와 건설교통부는 본안소송 절차에 돌입했으며 결국 이 문제가 법정에서 가려지기까지는 앞으로 3∼4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조윤아기자 forang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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