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개정안` 고시

 무선인터넷망 개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개정안이 오늘(11일) 고시된다. 지난 8월말 통신위원회 심의를 거친 지 3개월여만의 일이다. 정보통신부측은 통신위원회 이외에도 규제개혁위원회 등 여러가지 행정절차를 거치면서 고시가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관련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 고시에 따라 유선통신사업자, 포털업체, 콘텐츠제공업체(CP)들이 이동통신사업자의 무선인터넷망을 이용해 부가서비스 사업을 펼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됐다는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들은 또 개정안 고시를 계기로 사업에 필요한 추가 개방 요구의 계기도 얻게 됐다.

 개정안 고시에 따라 유선통신사업자, 포털업체, CP 등이 이동통신사의 무선인터넷망을 통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펼칠 것으로 보여 이통사 중심의 무선인터넷 시장변화가 주목된다.

 개정안에선 유선통신사업자에는 IWF 수준에서의 개방을, 포털업체나 CP 등에는 게이트웨이 수준의 개방을 보장하고 있다.

 KT, 데이콤 등 유선통신사업자들은 개정안에 대해 일단 시큰둥한 반응이다. 이미 SK텔레콤과 지난 8월 ‘무선인터넷망 상호접속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KT는 이번 개정안 고시에 따라 LG텔레콤과도 협정 체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며 무선인터넷을 통한 기업형 ASP서비스도 개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수준의 개방내용으로는 수익성 있는 사업을 펼치기 힘들다고 밝히고 있다. 데이콤의 경우 아직 상호접속 협정에 대한 수요가 없다고 밝혀 당분간 협정체결에 나서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들은 그러나 올해 무산된 단문메시지서비스(SMS) 개방을 추가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KT 관계자는 “SMS는 무선인터넷 기반서비스로 향후 멀티미디어메시징서비스(MMS) 등 신규 부가서비스와도 연계되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게이트웨이 개방을 보장받은 포털업체들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들은 휴대폰에 내장되는 브라우저나 무선인터넷플랫폼을 통해 여러가지 무선인터넷서비스를 전개해왔다. 그러나 망이 개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통사의 하위 CP형태로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여러가지 제약이 많았다는 게 포털업체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이번 망 개방에 따라 이통사와 대등한 입장에서 독립적인 서비스를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T나 데이콤 역시 IWF 개방보다는 게이트웨이 개방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천리안, KTH 등 포털 자회사들이 무선인터넷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관련업계는 지금 이통사의 게이트웨이 이용약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게이트웨이 개방을 보장받았지만 구체적인 개방 수준과 내용은 이통사가 제시하는 이용약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특히 포털업체들은 그간 브라우저 수준의 개방 이외에 무선인터넷플랫폼, 콜백URL SMS 등의 개방도 요구해왔기 때문에 이들의 요구가 이통사 이용약관에 반영될지 관심을 쏟고 있다.

 이에 대해 정통부는 SMS의 경우 게이트웨이 이용약관에서 다룰 수 있는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통사가 SMS 이용약관을 따로 만들도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선발사업자인 SK텔레콤이 정통부에 게이트웨이 이용약관 인가 신청을 내놓은 상태로 정통부는 보완작업을 거친 후 2주내 인가할 방침이다.

 한편 이통사들 역시 무선인터넷망 개방에 대비하고 있다. 이통사들은 과금대행시스템 등을 구축, 망 개방에 대비하고 있으며 SK텔레콤은 라이코스 인수, 네이트 출범을 통해 유선 포털사업자들의 무선인터넷 시장 참여에 대비하고 있다.

 <김인진기자 ij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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