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강대인)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성방송국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활용해 방송 프로그램을 공중(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 포함)에게 송신한 에듀TV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방송위는 에듀TV가 위성방송국 허가없이 지난 9월 12일과 10월 1일 각각 1시간 30분 동안 교육방송 프로그램을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활용, 공중에게 직접 방송송출해 ‘지상파방송사업 또는 위성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전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정보통신부 장관의 방송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방송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에듀TV는 7일 이내에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활용해 방송 프로그램을 공중에게 송신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그 이행결과를 방송위에 보고해야 한다.
한편 방송위는 최근 에듀TV가 디지털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와 채널계약을 맺고 프로그램을 송신하는 것은 스카이라이프가 허가받은 위성방송사업자이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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