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동전화를 이용한 무선결제서비스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상반기중 ‘무선 공인인증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내년 상반기중 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모바일 금융결제의 이용자 보호지침을 마련하고, 휴대폰 무선결제의 경우 미성년자가 이용하지 못하도록 사업자 약관에 반영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9일 전자거래에 있어 소비자보호 강화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대책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중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을 추진하고 인터넷 사기 등 각종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검찰·경찰·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위원회 등과의 공조체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자거래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사이버 증권거래 등에서의 공인인증 서비스를 확대 실시하고, 이동전화 등을 통한 결제서비스의 안전성을 위해 ‘무인 공인인증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전자서명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인터넷콘텐츠업 등 인터넷 관련업종의 약관을 제정하고, 특히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인터넷경매업과 모바일 커머스 분야에 대한 소비자 보호방침도 사업자의 약관에 반영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박영하기자 yh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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