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총액 25억·10억 미달 법정관리·화의 신청기업, 증시 `발빼`

 상장기업과 등록기업의 시가총액이 각각 25억원과 10억원에 미달하면 주식시장에서 즉시 퇴출된다. 또 최저주가가 각각 액면가의 30% 미만이거나 20%에 미달하는 기업과 내년 이후 법정관리·화의를 신청하는 상장·등록기업도 바로 증시에서 밀려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장·등록기업 퇴출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해 오는 13일 금감위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새로 마련된 퇴출기준은 상장기업과 등록기업의 시가총액이 각각 30일(거래일 기준) 이상 25억원과 10억원을 밑돌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이 상태가 60일 중 10일 연속 또는 누적 20일간 계속될 경우 즉시 퇴출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상장·등록기업이 법정관리나 화의를 신청하면 주식시장에서 바로 퇴출된다. 이와 함께 반기보고서 검토의견이 의견거절 및 부적정일 경우 우선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사업보고서 미제출시 퇴출되는 기간도 종전 1개월에서 10일내로 단축시켰다.

 퇴출을 강화하는 대신 재등록 기준은 완화해 퇴출 후 1년간 재등록을 금지했던 것을 없애고 재등록시 특례인정 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1년을 연장시키기로 했다.

 특히 거래소 상장기업의 경우 자본잠식이 50% 이상 2년 연속 지속되거나 매출액 50억원 미만이 2년 연속 지속되면 퇴출하는 기준을 신설했다. 자본 전액잠식이 2년 연속이면 퇴출되던 기준도 1년이면 퇴출되는 것으로 강화됐다. 거래실적도 3개월 월평균 거래량이 기업규모별 상장주식수의 1∼2% 미만이면 우선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 상태가 3개월간 지속되면 퇴출하는 것으로 강화됐다.

 코스닥 등록기업도 내년 1월부터 영업손실과 경상손실이 동시에 발생하고 부채비율이 동업종 평균의 3배 이상 상태가 2년간 지속되면 퇴출되는 기준이 신설됐다. 또 등록된 지 1년이 안된 등록기업이 거래소로 이전하거나 신규 등록기업이 3∼5년내 거래소로 이전할 때 각각 공모자금의 0.3%나 공모자금의 0.3∼0.1%를 이전 비용으로 내야 한다.

 퇴출 요건과 함께 등록 요건도 변경된다. 이를 위해 코스닥 등록심사시 외형 요건 외에 기술력, 시장성, 수익성, 경영성 등 질적 심사를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전문평가기관과 전문가집단의 평가·자문을 활성화하고 벤처기업은 기술력에, 일반기업은 수익성에 우선권을 둬 심사하기로 했다. 또 진입기준을 기업규모와 우량도·건전도에 맞춰 차등화하는 방안도 내년 상반기중 마련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와 관련, 퇴출을 통한 시장 건전화 의지를 내비친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강화된 퇴출기준에 적용되는 기업은 이미 시장성이 없으며 감자 등으로 퇴출 요건을 피할 수 있는 등 실효성 여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았다. 특히 단순한 퇴출 강화보다는 기업 인수합병 활성화 등 시장의 자율적 조절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었다.

 한편 금감독위는 9일 발표한 퇴출기준 강화방안을 적용할 경우 지난 11월말 기준, 거래소 상장기업 34개사, 코스닥 등록기업 7개사가 해당된다고 밝혔다. 또 관리종목 지정은 거래소 32개사, 코스닥 30개사가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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