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캐피털 로크업 완화

 벤처캐피털산업 활성화의 큰 걸림돌로 작용한 주식매각제한(로크업)제도가 대폭 완화된다. 이에 따라 벤처캐피털들의 현금유동성이 개선돼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도 활성화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9일 발표한 ‘코스닥시장 신뢰회복 방안’에서 벤처캐피털의 로크업제도 적용을 현행 기관투자가와 같은 1개월로 완화하고 2년 이상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는 로크업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기관투자가와 벤처캐피털을 코스닥 등록기업들의 청구전 지분변동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본지 10월 23일자 2면 참조

 로크업제도의 경우 이르면 12일로 예정된 개정안 공표 이후 청구한 법인에 대해 적용하는 반면 지분변동제한의 경우 1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해 내년 12월 중순 이후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위는 그동안 벤처캐피털들에는 투자기간별로 1∼3개월 동안 등록후 주식매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로크업제도를 적용해 기관투자가(1개월)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 같은 차등적용으로 그동안 벤처캐피털 투자 자금의 선순화 저해 및 주가 왜곡현상을 가져와 결국 벤처캐피털과 기관투자가들의 로크업 기간을 동일하게 적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금감위는 벤처캐피털 투자 벤처기업에 대한 등록심사를 일반기업 수준으로 강화해 코스닥 등록기업의 질을 높이는 한편 벤처캐피털이 투자한 벤처기업에 대한 특혜를 없앴다고 덧붙였다.

 지분변동제한도 그동안 코스닥 등록예정기업은 예비심사 청구일 전 1년간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 대해 지분변동을 제한해왔으나 오히려 벤처기업들이 장외에서 투자를 받는 데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지분변동제한으로 인해 코스닥 예비심사 청구 1년 전에는 벤처캐피털 등으로부터의 외부 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벤처캐피털들도 장단기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대부분 5년 만기인 투자조합자금으로는 투자를 하지 못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벤처캐피털협회 이부호 이사는 “그동안 꾸준히 건의해온 로크업제도와 지분변동제한 규정이 완화됐다”며 “바뀐 제도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결성될 예정인 세컨더리마켓펀드과 더불어 유동성 위기에 몰린 벤처캐피털들의 숨통을 터주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감위 증권감독과 관계자는 “코스닥시장의 건전화를 위해 각종 제도를 강화하는 가운데서도 벤처캐피털 관련 규정의 경우 시장흐름에 맞는 쪽으로 최대한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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