냅스터는 사라졌어도 음악 공유기술을 둘러싼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엔터테인먼트 업계 변호사들은 3일 로스앤젤레스의 한 법정에서 판사에게 신세대 음악 공유 네트워크인 모피우스와 그록스터가 신기능을 갖고 부활한 냅스터와 다를 바 없다고 몰아붙이며 이들 네트워크 운영기업이 저작권침해 확산을 부추긴 것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려달라고 강변했다.
그록스터와 모피우스의 모기업인 스트림캐스트네트웍스 변호인들은 이에 맞서 양사가 소프트웨어만 판매했을 뿐이며 마치 제록스가 복사기를 판매했지만 제록스 이용자의 무단복사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듯 자신들도 소프트웨어의 사용 결과에 대해 책임질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같은 주장은 법원 명령에 따라 지난해 폐쇄됐던 냅스터에 대한 저작권침해 소송에서 나왔던 주장과 흡사하다. 당시 냅스터측 변호인들도 재판에서 ‘P2P(Peer-to-Peer)’ 기술을 소니의 베타멕스 비디오 녹화기술에 비유했다. 베타멕스 기술 역시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거센 반대를 초래했으나 미 대법원은 소비자들의 소니 베타멕스 사용이 합법적이라고 판결했다.
냅스터와 스트림캐스트네트웍스 법정심리 모두에서 음반업계 수석 변호인을 맡았던 러셀 프래크먼은 베타맥스 판례가 모피우스와 그록스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는 소니와 소비자의 관계가 매매시점에서 종료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프래크먼은 그러나 모피우스와 그록스터는 소프트웨어 판매 후에도 이용자와 접촉을 유지했고 심지어 그록스터의 경우 ‘반지의 제왕’이나 ‘빅 팻 라이어’ 같은 유명 영화의 다운로드 방법을 조언하기까지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연방판사 스티븐 윌슨은 이날 모피우스와 그록스터가 음악교환 네트워크에 소프트웨어 이상의 어떤 것을 제공하는지 여부에 초점을 두고 관련 문제를 검토했다.
미 법원판례는 사실 모피우스나 그록스터 편이 아니다. 한 시카고 연방법원 판사는 지난 9월 또 다른 파일교환 서비스 매드스터가 저작권 침해에 큰 몫을 했다고 판결했다. 이 판사는 실시간 메시징 시스템을 사용하며 한때 에임스터로 알려졌던 이 파일교환 기술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음악점 안에서 음반을 훔쳐 에임스터 이용자에게 건네준 것과 같다’고 판시한 바 있다.
또다른 인기 파일교환 서비스 오디오갤럭시도 지난 6월 음반업계가 제소한 소송 합의 취하를 위해 자사 시스템에서 모든 저작권 있는 작품을 제거했다.
모피우스와 그록스터가 한때 공유했던 P2P 기술을 개발한 네덜란드 기업 카자도 당초 이번 소송의 피고였다. 그러나 이 회사는 소송 이후 자사 기술을 현재 카자 파일교환 서비스를 운영하는 샤먼네트웍스에 매각, 소송에서 빠져나왔다. 이에 따라 영화제작사와 음반회사들은 샤먼네트웍스에 대해서도 미국 법원 제소를 추진중이다.
<제이안기자 jayahn@ibiz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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