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2 불법타이틀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이뤄진다.
비디오콘솔게임기인 PS2의 국내사업자인 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코리아(SCEK·대표 윤여을)는 최근 불법타이틀의 유통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척결하기 위해 불법복제증거수집반과 불법복제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단속대상이 되는 불법타이틀에는 불법복제된 타이틀과 일본 등 외국에서 보따리상 등을 통해 들어온 밀수품 등이 모두 포함된다.
10여명의 아르바이트생으로 구성되는 불법복제증거수집반은 서울 용산전자상가·테크노마트 등 도매상가에 소비자로 방문, 불법타이틀의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증거를 수집하게 된다. 수집반은 아울러 온라인에서 불법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와레즈사이트 등에 대한 검색과 증거확보도 하게 된다.
불법복제신고센터는 SCEK의 홈페이지(http://www.scek.co.kr)에 개설되며, 소비자로부터 직접 불법타이틀의 유통사례 신고를 접수한다.
SCEK는 증거가 확보된 사례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형사고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SCEK의 윤여을 사장은 “그동안은 불법복제 시장규모가 크지 않아 사례가 있어도 단순히 경고수준에 그쳤으나 최근들어 심각성이 도를 지나쳐 본격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CEK는 이와 별도로 오는 23일에 X박스를 내놓고 본격적인 사업을 전개하는 마이크로소프트와도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에 대해서 공조를 모색할 예정이다.
윤 사장은 “올 전체 시장규모를 약 2000억원으로 보았을 때 온라인과 오프라인상에서의 불법복제타이틀 시장규모는 대략 전체의 20%인 400억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며 “PS2게임타이틀 배급사와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단속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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