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정보센터(KRNIC)가 실시한 ‘sex.co.kr’ 등 주요 예약어 도메인 추첨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낙장도메인과 관련해 등록대행업체 직원들의 불법행위 여부가 도마위에 올랐다.
최근 도메인 추첨관련 의혹을 지적한 바 있는 드림위즈 도메인동호회 위모씨(41)는 “지난 16일 오후 등록기간이 말소되면서 신규 등록이 가능해진 일명 ‘낙장’ 도메인 1500여개 중 인기도메인 50여개를 도메인 등록대행업체인 W사와 그 관계사 직원 및 도메인 등록대행업체 G사의 재판매업체인 I사 직원들이 등록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위씨는 또 일부 관계사 직원은 인기 낙장 도메인에 대해 ‘등록대기중’이라는 메시지가 뜨도록 조작해 다른 이들이 등록신청을 할 수 없도록 방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해 파란이 예상된다.
사실확인 결과 H사와 관계사측은 확인이 덜 돼 밝힐 수 없다고 말했으나 도메인동호회 및 동종업계 관계자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3, 4명이 본인과 가족명의를 이용해 각각 5, 6개씩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G사의 재판매업체인 I사 직원 2명도 7개를 등록한 것으로 업체 문의결과 확인됐다. 해당 도메인은 casting.co.kr, com.co.kr, dream.co.kr, folder.co.kr, kingdom.co.kr, journal.co.kr, mark.co.kr, business.co.kr, trans.co.kr, victory.co.kr 등이다.
도메인 공인대행사업자는 국가도메인 등록업무를 KRNIC로부터 대행하는 업체로 도메인의 낙장 여부와 시기 및 인기도 등을 미리 알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대행업체 직원이 재판매 목적으로 도메인을 등록했을 경우 KRNIC는 선정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이같은 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해당 공인 대행사업자의 선정업체 계약이 파기되는 것은 물론 관련 직원들에게도 인사상의 불이익이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특히 공인 대행사업자로서 도메인 등록자들의 권익을 대변해야 할 업체 직원들이 자신들의 이익 챙기기에 바빴다는 점에서 신뢰도에 치명적인 해를 입게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송관호 KRNIC 원장은 “현재 혐의를 조사 중이며 사실이 입증되면 계약에 따라 엄격히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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