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이 공공도서관 컴퓨터에 인터넷 포르노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규정한 법안에 대한 심리를 재개한다고 외신들이 12일 (현지시각) 보도했다.
문제가 된 ‘아동 인터넷 보호법(CIPA)’은 공공도서관에 어린이들의 음란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필터링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미 법원은 지난 5월 이 법안이 “필터링 기술의 미비로 도서관 이용자의 정당한 인터넷 접속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 법안을 제안한 공화당의 어네스트 이스툭 하원의원은 “이 법안은 검열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공예산의 지원을 받는 도서관에서 어린이들이 포르노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규제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시 대통령도 인터넷의 음란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단체와 도서관들은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미국도서관연합(ALA)을 대신해 CIPA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미국시민자유연맹 (ACLU)은 “성인이 다양한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권리를 정부가 제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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