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통관망 사업에 대한 사실상 독점이 깨졌다.’
지난주 관세청과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간의 ‘통관 전산망 운영에 관한 신협정’을 지켜본 대다수 무역업체와 유관기관의 입장이다.
비록 관세청이 KTNET과 3년 기한의 재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KTNET은 부가가치네트워크용 전자문서교환(VAN EDI) 중계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됐지만 새로운 협정서 조문에는 ‘VAN 중계 독점권 인정조항’이 삭제됐다. 또한 KTNET의 VAN 이외 여타 서브 VAN에 대한 기존 승인규정도 없어졌다. 업계는 이를 누구라도 관련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문호개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더욱이 이번 협정에는 그동안 통관망 이용고객들의 거센 반발을 사왔던 전송료의 실질적인 인하방안도 제시됐다. 92년 관세청 통관시스템을 구축할 당시 투자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금액을 요금체계에 포함시키는 조항을 없앤 것이다. 따라서 향후 통관 EDI 전송료의 조정에 따른 인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협정 체결, 배경과 의미=이번 협정은 표면적으로는 향후 3년간 KTNET을 한시적인 통관망 접속사업자로 인정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관세청 측은 “지난해 이후 KTNET과 계약연장 여부에 관해 밀도있는 논의를 진행해왔다. 또다른 사업자들의 참여여부도 검토했지만 KTNET 측이 10여년간 구축해놓은 통관접속망의 기득권을 인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결국 그동안 안정적으로 수출입 통관서비스를 지원해온 KTNET에 신뢰를 나타낸 결과다.
그러나 이번 협정이 KTNET의 독점을 유지시켜주는 의미는 아니다. KTNET은 계약 막바지까지 ‘통관 전산망 운영에서 VAN 중계 독점권 인정’을 조항에 넣기를 희망했으나 받아들이지지 않았다.
이는 그동안 업계 차원에서 누차 지적된 통관망 독점시비를 없애고 실제 이용 고객들의 이익을 최우선 반영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KTNET에 의한 독점사업권은 비싼 전송료, 인터넷 기반의 개방형 환경으로의 변신을 더디게 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었다.
이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향후 통관망 접속은 복수의 VAN사업자에 의한 서비스체제로 전환하게 된다. 특히 일부 업체들에 의해 이미 개발된 인터넷EDI의 적용도 시도될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통관EDI망, 고객친화적 환경으로=이번 협정에서는 관세청은 현 요금체제를 바꾸고 고객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도 제시됐다.
우선 그동안 고객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해온 요금인하 방안이 새롭게 강구된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현 KTNET 투자지분을 포함시킨 이용료 체계를 버리고 원가비용 기준의 새 이용료 체계를 구성키로했다.
특히 이용료 결정시 관세사 및 선사, 포워더 등 최종 수요자들을 운영협의회 회원으로 위촉해 투표권을 부여함으로tJ 고객불만을 해소하고 참여도를 늘리기로 했다.
이에 대해 관세사회 등 고객들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해온 요금체제의 변화가 기대된다”며 “전체 관세사법인의 96%가 이용하는 통관 EDI요금이 인하되면 관세사의 요금부담을 덜게 되고 이는 곧 무역업체를 대상으로 한 각종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업계 반응=이번 신규 협정은 망사업자·관세사·통관솔루션업계의 반목을 접고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무역자동화 제2지정사업자인 데이콤은 “이제는 한정된 크기의 통관 EDI시장을 놓고 VAN사업자들이 서로 싸우는 시기는 지났다. 새 협정 체결을 계기로 인터넷 환경에 맞는 서비스나 무역자동화 관련 표준개발에 역점을 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제 KTNET은 지정사업자로서의 권리행사보다는 사용자 환경에 맞는 서비스에 초점을 둬야 한다”며 “서브VAN들과의 협력강화, 관세사와 은행·포워더·장치장 등의 데이터 연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신규 서비스를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TNET은 일단 사업지속에 따라 연간 50억원 이상의 전송료 수입은 보장받지만 향후 불투명한 통관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독점 접속권을 상실함에 따라 당장 여타 VAN사업자 및 통관 솔루션업체들의 서브밴 시장진출이 이어질 것이란 판단에서다.
<명승욱기자 swmay@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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