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기통신사업분쟁처리위원회는 최근 통신벤처업체인 헤이세이덴덴이 재정신청한 ‘고정발(發)휴대신(信)’ 전화요금 설정권 문제에 대해 NTT도코모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라는 점을 들어 설정권을 헤이세이덴덴측에 양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총무성에 제출했다.
위원회측은 권고안에서 “도코모는 다른 형태의 통화와 마찬가지로 합리적 수준의 접속료를 제시해야 하며 ‘고정발휴대신’ 전화요금의 설정권을 고정(일반)전화 서비스업체에 넘겨줘야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코모측은 “설정권이 없다는 것은 법해석상 잘못됐다”며 정면에서 반박하는 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특히 이번 결정이 지배적 사업자인 NTT도코모만을 예외로 취급하고 있어 다른 경쟁상대인 KDDI, J폰과 비교해 불리해지는 등 역차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헤이세이덴덴 역시 KDDI, J폰에 대한 양도 요청이 인정받지 못하는 등 결과에 납득하지 못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총무성은 이번 권고안을 바탕으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만일 위원회의 결론을 따를 경우 NTT도코모는 1000억엔 이상의 수익 감소를 감수해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논란이 되고 있는 ‘고정발휴대신’ 전화요금 설정권 문제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동전화에서 고정전화로 거는 전화(휴대발고정신)는 물론, 고정전화에서 이동전화로 거는 전화에 대한 요금 설정권을 이동전화사업자측이 가져온 데 대해 고정전화사업자측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도쿄 = 성호철 특파원 hcs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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