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네트워킹을 위한 최상의 매체로 각광받았던 전력선통신(PLC)이 기술적인 부분 외에도 정부부처간 법적해석의 차이와 불합리한 규제사항 등이 상용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한국PLC포럼을 비롯한 PLC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 전파법상 PLC 모뎀을 장착한 디바이스(가전제품)는 ‘통신설비’로 해석해 설치할 때마다 정통부 장관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통신설비인 전파응용설비에 관해 규정한 전파법 시행령제 46조에 의하면 전력선반송설비에서 발사되는 주파수는 9㎑ 이상 450㎑까지 범위에서 사용가능하며, 47조 1항에 의하면 전파응용설비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해당설비 통신계통마다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아파트의 경우는 단지별로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는 PLC모뎀을 장착한 인터넷냉장고 등 인터넷가전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일일이 허가신청서를 작성하고 1만1000원의 신청료까지 부담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PLC 관련업계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가전제품을 통신설비로 보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소비자가 별도의 신청절차를 밟도록 한 것은 인터넷가전제품 저변확산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경우 △소비자의 부담이 늘어 수요촉진이 어렵고 △이의 실사를 위한 정통부의 업무로드 가중으로 제대로 된 실사가 어려워져 실효성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가전업계의 한 관계자는 “가전제품을 구입할 때 정통부 장관에 허가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면 어느 소비자가 선뜻 제품을 구입하겠느냐”고 토로했다.
한국PLC포럼 김요희 회장은 “우리나라는 PLC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수준을 가지고 있다”면서 “법적인 문제로 제품 상용화와 저변확대가 늦춰진다면 우리나라가 세계 PLC 시장을 주도할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통부 주파수과 조규조 과장은 “현재 소비자가 일일이 허가신청을 하도록 된 데서 관련모델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주파수 대역 450㎑까지만 사용토록 제한돼 있는 것도 30㎒까지 사용을 요구하는 업계의 의견도 수용토록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PLC는 기존 전기선을 통신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설비를 추가로 설치할 필요없이 플러그만 연결하면 바로 네트워킹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가전제품 홈네트워킹에 가장 적합한 수단이라고 평가돼 왔다.
<전경원기자 kwj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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