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에 대한 재심의가 미뤄졌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는 7일 PC·온라인게임분과 소위원회를 열고 엔씨소프트가 재심의를 신청한 온라인게임 ‘리니지’ 2개 버전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결과, “2개 게임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일종의 보류 판정인 심의물불량 판정을 내렸다.
심의물 불량 결정은 심의 신청이 접수된 게임이 등급심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충분한 자료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내리는 것으로 요건을 다시 갖춰 추후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영등위 황현준 위원은 “엔씨소프트가 재심의를 신청한 리니지의 2개 버전은 하나의 계정으로 각기 내용이 다른 2개의 게임을 이용할 수 있다”며 “리니지가 심의를 받으려면 2개 버전에 각각 다른 계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보완하든지 아니면 2개 버전을 하나의 게임으로 합치든지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엔씨소프트의 김택진 사장은 “등급신청때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이같은 판정을 내린 진위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이에 대해서는 전후 사정을 알아본 연후에 신중하게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리니지’에 대한 새로운 등급 부여는 엔씨소프트가 어떤 대응책을 내놓느냐에 따라 그 시기가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엔씨소프트는 사회적인 논란을 일으켰던 플레이어킬링(PK·다른 캐릭터를 죽이는 행위) 시스템을 수정하는 등 대대적인 업그레이드를 단행하고 ‘리니지’를 PK기능 유무에 따라 2개 버전으로 구분해 영등위에 등급심의를 신청했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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