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북한체류 논란’을 빚었던 김범훈 훈넷사장이 지난달 29일 귀환하면서 현재 평양에서 진행중인 인터넷복권 사업의 지속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사장은 지난해 12월 말 통일부로부터 남북 협력사업 및 협력사업자 동시승인을 받고 북한의 범태평양조선민족경제개발촉진협회·조선장생무역총회사(장생)와 116만달러를 투자, 인터넷복권 사이트 공동개발과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조선인터네트복권프로그람사’를 설립했다.
이어 지난 4월 2일 평양에서 사상처음으로 인터넷복권 사이트(http://218.30.249.12)를 오픈했다. 이 사이트는 북한 외부에서 접속이 가능한 최초 남북합작의 인터넷복권 사이트라는 점에서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통일부는 이 서비스가 현금거래에 의한 인터넷복권 사업은 당초 승인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훈넷측에 사이트 중단과 함께 평양에 머물던 김 사장 및 엔지니어 3명의 전원 귀환을 요구했다.
그러자 북한측이 통일부가 현금으로 하는 인터넷복권 및 갬블링 사업을 승인하고도 사업자 철수를 요구한 것은 옳지 않다는 내용의 항의 서한을 보냈다. 김 사장 일행은 통일부 요구를 거부한 채 6개월이 넘게 평양에서 체류해왔다. 김 사장은 현재 통일부와 검찰을 오가며 조사를 받고 있다.
한편 김 사장은 “북한이 이미 통일부의 의견을 수용하겠다는데 합의했다”며 북한의 합의서를 지난 6일 오후 통일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합의서는 첫째, 사행성 논란이 없도록 가능하면 통일부 의견을 반영해 ‘주패놀이 및 복권사이트의 이용약관을 변경’하겠으며 둘째, 정치적인 내용을 게시하지 않도록 하고 통일부가 협조를 요구하면 반영하도록 한다는 것 등이다.
김범훈 사장은 “북한이 통일부의 의견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은 최대한으로 양보하는 동시에 인터넷복권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보겠다는 의미”라면서 “남북간 연결된 ‘인터넷 길’을 서로가 잘 살려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찾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온기홍기자 kho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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