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국가 과학기술전략 수립만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희선 의원(민주당)은 과학기술부 산하 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국가 과학기술 중장기전략 수립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기본법을 개정, 과기부 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연구기획관리단을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김희선 의원은 기획평가원이 과기부 연구개발사업에만 전념하고 있다는 지난 국정감사 지적 등을 근거로 국가 과학기술전략 수립업무만 남겨놓고 과기부 R&D사업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연구기획관리단은 분리토록 과학기술기본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현재 기획평가원 연구기획관리단의 인원은 60명인 반면 기획평가원의 본업무라고 할 수 있는 기술기획본부와 평가사업부 등 국가과학기술사업 담당인원은 29명에 불과해 기획평가원이 국가 연구개발전략 수립에 소홀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과학기술부의 연구개발 관련 지원업무를 기획평가원이 담당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과학기술기본법 20조4항5호를 삭제키로 했다.
이를 통해 기획평가원은 △국가 과학기술전략 수립 △과학기술통계 및 지표 개발 △과학기술 영향평가 △국가 과학기술표준 분류 △국가 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및 평가 △국가 연구개발사업 사전조정 등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지원업무만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한다는 복안이다.
김희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요구서를 국회에 상정발의했으며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문위원들이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기정위는 곧 회의를 열고 김 의원이 제출한 안건의 처리시기를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김 의원은 분리되는 연구기획관리단 업무는 특정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과학재단,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은 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 이전하는 등 타기관 이전방안과 이 업무만을 담당하는 별도의 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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