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사상 첫 영업정지

보조금 지급 이유...대리점 등 반발

통신사업자들에게 신규 가입자 모집정지(영업정지)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통신사업자들은 이동전화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로 28일 통신위원회로부터 무더기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다. 이에 따라 통신사업자들의 이미지가 크게 손상됐으며 단말기 제조업체와 이동전화 유통업체들은 영업에 큰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갖고 휴대폰 보조금 지급행위와 관련해 SK텔레콤에 30일, KTF와 LG텔레콤에 각각 20일간의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또 KT(별정)에도 10일간의 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졌다.

 단말기 보조금 지금으로 이동통신업체가 영업을 중단하게 된 것은 세계적으로도 이번이 처음이다.

 통신위는 이밖에 초고속인터넷 관련 이용약관 위반행위로 KT와 하나로통신에 대해 각각 4억원,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심의 의결했다.

 통신위는 그간 여러 차례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에도 불구하고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가 근절되지 않았으며 특히 지난 3월 행위 재발시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사정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재연되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통신위는 또 기존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보조금 지급행위가 신규 가입자에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신규 가입자 모집업무만을 제한하며 신규 가입자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자별로 시기를 달리해 순차적으로 영업을 정지시킨다고 설명했다.

 통신사업자들은 사상 초유의 영업정지로 인한 기업 이미지 실추와 대리점 영업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했다. 이번에 가장 심한 제재를 받은 SK텔레콤은 영업정지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리점, 단말기 제조업체들은 영업정지로 인해 최소한 월 매출의 30∼40% 정도 감소가 예상되며 피해가 전가됐다며 정부와 통신사업자에게 강력히 반발했다.

 상당수 대리점들은 영업정지 소식이 알려진 이날 저녁부터 경쟁적으로 가개통에 들어가 편법을 방지하려는 정부 조치가 되레 편법을 조장했다는 비판도 쏟아졌다.

 유통업계는 순차적으로 시행해 피해가 없을 것이라는 통신위의 예상에 대해 최소한 80일 이상 영업정지가 지속되는 데 따르는 전반적인 수요 위축을 전혀 고려치 않은 ‘탁상행정’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EVDO 단말기, PDA폰, GPS단말기 등 첨단 단말기를 통한 새로운 시장창출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됐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