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데이타통상(대표 채기병)은 새롬기술(대표 오상수)을 상대로 한 ‘데이타맨’ 상표권 소송에서 특허 법원 판결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승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데이터맨’은 지난 92년 서울데이타통상이 특허청에 등록을 한 상표다. 새롬기술은 서울데이타통상을 상대로 특허청에 상표취소심판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지만 2심인 특허 법원은 특허청의 원심을 깨고 서울데이타통상의 상표권을 인정하는 상표권 등록취소 무효판결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새롬기술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새롬기술의 상고를 기각했다. 서울데이타통상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계기로 새롬기술의 상표권 도용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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