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즉시 퇴출제 도입 추진

 코스닥위원회가 시장의 체질 개선을 위해 즉시 퇴출제도를 도입하고 우열반 분리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대주주의 전횡을 막기 위해 공시제도 등을 정비, 사전규제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코스닥위원회는 10일 오전 증권업계·경제연구원·학계·유관단체 인사들을 초청, ‘시장 건전화 방안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 중 퇴출제도 강화차원에서 일정 요건에 해당되면 유예기간이나 위원회 심의없이 곧바로 퇴출하는 방안과 대주주가 타기업 투자시 사전 공시토록 하는 등 도덕적 해이 사전 규제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우량기업 선별을 위해 시장을 1, 2부로 나누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으며 이밖에 △기업 대형화 유도를 위한 M&A시장 활성화 △증권거래세 0.15%로 인하(현 0.30%) △벤처기업 사외이사 선임 의무화 등도 코스닥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의동 위원장 등 학계·경제연구원·증권업계·언론계·유관단체 인사 11명이 참석해 코스닥의 침체 원인을 진단하고 활로를 열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한편 11일 오전 10시부터는 증권업협회 주관으로 증권시장 안정화를 위한 증권사 사장단 간담회가 열린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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