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휴대폰 소액결제내역 우편고지 방침에 대해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업계와 감독당국간의 마찰이 불거지면서 휴대폰 결제시장에 또 한차례 극심한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가 신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휴대폰 결제서비스의 결제내역을 사용자에게 우편고지하도록 요구하자 이동통신사 등 관련 사업자들이 반대하고 있다. SK텔레콤·KTF·LG텔레콤 등 이통3사는 우편고지에 따른 추가 비용이 막대한데다 서류가 사라지고 있는 최근 기술적 추세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공정위 방침에 맞서고 있다. 또 모빌리언스·다날·인포허브 등 주요 휴대폰결제 업체들도 대책회의를 갖기로 하는 등 공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이에 따라 공정위의 방침에 다소 무리가 있다며 중재 및 설득작업에 나서는 한편 업계와 공동으로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그러나 업계와 공정위의 움직임을 둘러싼 주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중단이라는 극단적인 조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콘텐츠 결제수단 가운데 휴대폰 결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70%선에 육박한데다 최소 3000개 가량의 유료 사이트가 이용중이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만일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전체 온라인 시장에 심각한 파국을 가져올 수도 있다”면서 “현실적인 해결책이 아닌 만큼 공정위나 업계가 합리적인 절충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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