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와 SK텔레콤이 주식스와핑에 대한 원칙적인 의견일치를 보임에 따라 양사의 상호보유주식 맞교환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주식스와핑의 방법과 시기에는 여전히 이견차를 해소하지 못했다.
지난 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용경 KT 사장과 표문수 SK텔레콤 사장은 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두 회사의 주식스와핑에 대한 의사를 묻는 질문에 “의지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박병석 의원은 이날 “SK텔레콤이 보유하고 있는 KT주식이 1조8000억원 정도되고 KT가 보유하고 있는 SK텔레콤 주식은 2조2000억원 가량돼 약 4조원에 달하는 돈을 두 회사가 주식에 묶어두고 있어 투자자들의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며 “두 회사는 상호 보유주식을 해소할 의지가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날 주식스와핑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SK텔레콤은 “포괄적으로 주식 상호보유 문제를 해소할 의지가 있다”며 “포괄적인 해결방안을 두 회사가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KT 이용경 사장도 “당연히 의지가 있다”며 “조속한 시일내에 주식스와핑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KT의 입장”이라고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그러나 주식스와핑의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는 상반된 태도를 보였다. 표 사장은 “현행법상 반드시 중개인을 내세워 거래를 해야 하고 지분교환 후 보유할 자사주를 소각하는 것도 현행법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으나 이 사장은 “과거에 한 것처럼 자사주신탁 등을 통한 시간외 매매 등을 통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표 사장은 또 “시간외 주식거래 등을 위해서는 세금문제와 자사주 소각 등의 문제에 대해 정부의 예외조항 인정 등 배려가 필요해 급히 서두를 문제가 아니다”고 한 반면, 이 사장은 “SK텔레콤 주식 매각으로 발생하는 4000억원의 세금을 납부할 의사가 충분히 있으며 자사주 소각문제 등은 정부가 중개인으로 나설 경우 소각이 가능한 상황이어서 조속한 시일내에 주식스와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 “두 회사간 지분교환방식은 현행법상 규정이 없지만 가능하다는 것이 금융감독원의 유권해석”이라며 양사간의 성실한 협상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두 회사의 주식스와핑에 대한 입장을 확인한 이상 방법과 시기에 대한 이견차를 좁히기 위한 협상과 정부의 역할이 덧붙여지면 연내에 해결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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