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신설된 신의주 특별행정구에 독자적인 입법·행정·사법권과 토지 개발·이용·관리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신의주 특별행정구 기본법’을 제정한 것으로 최근 밝혀졌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이 법은 또 특구의 법률제도를 향후 50년간 개정하지 않기로 했으며 내각과 위원회, 성, 중앙기관은 외교업무를 제외하고는 특구사업에 일절 관여치 못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신의주특구는 앞으로 국가가 위임한 범위에서 독자적으로 대외사업에 나설 수 있고 이에 따른 여권을 자체 발급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북한은 신의주특구를 국제적인 금융·무역·상업·공업·첨단과학·오락·관광지구로 조성하는 한편 2052년 12월 말까지 토지의 개발·이용·관리권을 부여해 투자장려 및 기업의 경제활동 여건을 보장했다.
이와 함께 신의주특구에 ‘입법회의’를 별도로 두기로 했으며 특구의 북한주민과 특구의 주민권을 가진 외국인도 입법회의 의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의주특구를 대표하는 ‘장관’은 입법회의 결정과 특구지시를 공포하고 특구의 행정집행기관인 행정부 성원(공무원) 및 구 감찰소장에 대한 임면권을 갖도록 했다.
전문가들은 신의주특구가 독립적인 주권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북한이 관련법을 제정한 것에 대해 중국의 홍콩처럼 ‘1국 양제(兩制)’를 도입해 대외개방을 본격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하고 있다.
한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신의주 특별행정구 기본법’은 제1장 정치, 제2장 경제, 제3장 문화, 제4장 주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제5장 기구, 제6장 구장(區章)·구기(區旗)로 구성돼 있으며 101개 조항을 담고 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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