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저는 정보통신 분야의 새로운 기술을 바탕으로 창업한 사람입니다. 자금을 조달하거나 고객과 상담할 때 저희 회사의 생각만을 주장하기에는 여러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보유기술에 관한 정확한 기술적 의미와 사업화 가능성을 제3자의 시각에서 평가받기를 원합니다. 회사가 보유한 기술의 정당한 대가를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에는 어떠한 방법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 기술을 바탕에 두고 이뤄지는 거래, 예를들어 차기제품을 위한 투자, 벤처기업에 대한 자본투자 또는 기술개발과제 지원 및 전략적 제휴시에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정당한 평가는 거래 쌍방간에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이러한 평가과정에는 여러가지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질적 거래는 당사자들의 합의를 통해 이뤄지지만 일반적으로 여기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기술평가 과정에서 생성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최근 중소기업청이 실시하고 있는 ‘신기술 아이디아어 사업타당성 평가사업’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제3자의 시각에서 평가받는 직접적인 방법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융자업무를 통한 평가보증서, 벤처기업인증, 정부의 각종 기술인정제도를 통한 간접적인 평가방식만 있을 뿐입니다. 이밖에 각종 과제심의위원회의 선정결과, 민간기술평가업체의 평가보고서, 특허 등 지적재산권을 통한 평가도 통용된 것이 사실입니다.
신기술 아이디어 사업타당성 평가사업은 우수한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나 사업의 불확실성이 높아 기술개발이나 사업화를 주저했던 중소기업 등이 성공가능성을 사전에 검증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이 50억원의 평가비용을 투입해 기술 및 사업 타당성조사(feasibility study)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기술개발의 중복과 실패를 줄이고, 사업 성공률을 높여 국가 자원의 낭비를 막는 효과를 거두리라 기대됩니다. 지난 80년대부터 정부지원 아래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일본 등 선진국들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은 평가결과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통해 사업에 참여한, 우수한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어도 자금조달 등에 애로가 있어 창업이나 사업화를 주저했던 중소기업들에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기술신용보증기금·한국기술거래소·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3개 기관을 통해 중장기적인 계획 아래 연례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평가사업을 실시하면서 필수적인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일은 기업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도움말=김동국 씨랩 대표 dgkim@c-la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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