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수출입실적증명서가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된다.
15일 한국무역협회는 수출입실적증명을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하는‘수출입실적증명 전자발급시스템’을 16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우선 한국섬유직물수출입조합·한국의류산업협회에 제출할 수출입실적증명을 대상으로 시범실시된 뒤 대상기관을 확대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일선업체가 이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무역협회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우편발송을 신청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 공인인증에 의한 전자발급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자신의 사무실 컴퓨터에서 인터넷을 활용, 직접 자사의 실적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협회는 기존 오프라인 발급시스템도 당분간 병행키로 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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