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아동회원을 가입시킨 온라인게임업체들에 각각 300만∼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12일 정보통신부는 최근 온라인게임 사이트 30곳(25개 업체)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개 사이트는 절차조차 두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이들에 대해 이 같은 제재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10개 사이트 가운데 부모동의 필요성을 고지한 4개 업체는 정상을 참작해 각각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고지조차 하지 않은 6개 업체에는 400만원씩을 부과했다.
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를 둔 14개 업체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정통부는 이들 24개 업체에 다음달 15일까지 개선 계획을 제출토록 했으며 12월 중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아울러 다음달 중 개인정보보호지침과는 별도로 부모동의를 얻는 요령을 담은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업계에 보급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서 법적 의무를 제대로 준수한 곳은 라그나로크라는 사이트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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