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가 소식>
위탁계좌에 주식만 있으면 은행의 마이너스통장처럼 언제든지 평가금액의 50%까지 시중은행의 CD 및 ATM을 통해 대출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업계 최초로 시행된다.
대신증권은 12일 위탁계좌에 있는 거래소와 코스닥 주식을 담보로 개인고객에게는 최고 5억원, 법인은 최고 10억원까지 대출해주는 ‘예탁증권 담보대출 서비스’를 오는 16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위탁계좌에 1개월 이상 예탁된 주식을 담보로 평가금액의 5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기간은 1년, 금리는 연 10%이며 대출만기일 이전이라도 언제든지 일부 상환 및 전액 상환이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시간은 은행 CD 및 ATM을 이용할 경우 평일·주말·휴일과 관계없이 오전 8시부터 밤 10시 30분까지이며 영업점이나 사이버거래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조장은기자 je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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