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온통신의 단속에 관한 전기통신사업법 53조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정지됨에 따라 이 법에 근거해 불건전정보를 심의하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사실상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1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보통신윤리위는 인터넷사이트를 모니터링해 불건전여부를 심의, 해당 사업자에게 이용정지 등 시정요구를 하고 그 결과를 정통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기능을 맡고 있으나 전기통신사업법 53조의 효력이 정지되면서 사실상 기능마비 상태에 놓여 있다.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면서 ‘한국망해라’ ‘미군전차에 깔린 여중생 안티카페’ 등 국민정서에 반하거나 반국가적인 인터넷사이트들이 개설돼 파문을 일으키는 등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통부에 따르면 지난 6월 개설된 ‘한국망해라’라는 사이트는 한국이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자처하면서 일본과 미국을 찬양하고 한국을 비하하는 내용의 글들을 게재하고 있다. 또 지난 7월 개설된 ‘미군전차에 깔린 여중생 안티카페’ 사이트는 ‘주한 미군은 아무런 죄가 없다. 한국인들은 주한미군의 잘못이라며 계속해서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문구를 담고 있다.
하지만 지난 6월 헌재의 위헌결정 이후 정보통신윤리위는 일상적인 모리터링 업무와 문제의 사이트를 놓고 불건전 여부에 대해 심의하지만 해당 사업자에게 해당정보 삭제, 이용정지 등 후속 법률적 제재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정통부는 내달 열리는 정기국회에 위헌판결을 받은 전기통신사업법 53조의 개정안을 상정해 놓고 있어 정보통신윤리위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야 개정법에 따라 기능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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