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의 위성DAB 사업을 위해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위성궤도를 신청한 것은 현행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멀티넷(대표 정연태)은 SK텔레콤이 추진하는 위성DAB 사업을 ‘방송위성사업(BBS)’으로 해석하든, ‘통신위성사업(기간통신사업)’으로 보든 간에 국내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정통부가 ITU에 위성궤도를 신청한 것은 현행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한국멀티넷은 SK텔레콤의 위성DAB 사업이 BBS로 분류되더라도 방송위윈회의 추천 허가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위성궤도 신청은 원인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통부는 위성방송의 경우 주파수 확보 여부가 사업의 관건으로 방송위 추천 이전에 신청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과 관계없이 주파수에 대한 수요가 제기되면 정통부 장관은 의무적으로 주파수를 할당할 수밖에 없어 사업자 선정과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통부는 지난 97년 무선케이블TV와 관련해 주파수 배분 공고가 이뤄졌기 때문에 전파법 위반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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