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시에 상장한 외국 기업들도 미국 기업들과 똑같은 회계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파이낸셜타임스(http://www.ft.com)에 따르면 27일(이하 현지시각)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최고경영자(CEO)와 최고재무책임자(CFO)들을 대상으로 재무제표 서명서 제출을 의무화한 ‘사바네스-옥슬리’법을 외국 기업들에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SEC의 앨런 벨러 기업회계감독 국장은 “외국 기업들은 수십년 동안 미국의 법적인 요구 사항을 지켜왔다”면서 “새 규정 역시 예외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외국 기업들 역시 미국 기업들과 같은 규정을 적용받으면서도 살아남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8일부터 발효되는 이번 조치로 외국 기업들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외국 기업들은 그 동안 이같은 규정에서 예외로 적용되기를 희망해 왔다. 특히 독일계 기업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스포츠카 업체 포르셰는 뉴욕증권거래소 상장계획을 재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주식시가 총액이 7500만달러가 넘는 미국 기업들에 대해 기업회계 내용을 신속하게 SEC에 보고토록 한 조항 등은 여전히 외국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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